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업무보고... "공수처, 3권분립 헌법 원칙에 어긋나"
"검사 영장독점주의 헌법 조항 삭제 안 돼... 경찰 권력 비대화, 정보기능 떼어내야"
'권한 못 내려놓는다' 표명... 법원에도 "영장 기각에 불복 절차 마련해야" 날 세워

[법률방송]

오늘(13일) 국회에선 대검찰청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고성과 다툼으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국회 여야 싸움은 늘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수처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등 주목할 발언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작심하고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공수처 도입 관련 질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수사는 검찰과 경찰,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한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논쟁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공수처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논쟁으로 좀 올라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독점주의'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방안과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향정보 및 정책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 총장은 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원에까지 날을 세우며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줄이고, 조폭이나 마약 범죄 수사는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마약청을 설립하는 등 검찰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다"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입장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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