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13일 재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며 "최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최순실씨 측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최씨의 항소심을 재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 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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