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액수 111억원... 다스 소송비 대납·국정원 특활비 등 여러 갈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단순... 일부 무죄 받더라도 중형 불가피할 듯"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다스와 관련해서 횡령·배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포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뇌물이 있습니다. 한 111억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핵심은 말씀하신대로 뇌물 혐의인데, 뇌물 혐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뇌물 혐의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으로 연임하거나 다시 취임하기 위해서 전달했다는 명목의 돈 22억 상당, 그 다음에 기타 불법자금이 있습니다.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또 성동조선해양 이런데서 관련되서 받은 것이 11억원 정도 이런 것들이 뇌물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다스부터 좀 볼까요. 이거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소송비 대납, 그러니까 다스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뇌물이 성립하나요, 어떤가요. 

[변호사] 네, 다스가 받은 것이니까 해봐야 '제3자 뇌물' 아니냐 이럴 소지가 있는데요. 다스가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 뇌물제공으로 하지 않고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다, 이렇게 봐서 단순뇌물죄 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만일 재판부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검찰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제3자 뇌물공여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3자 뇌물 제공의 경우에도 왜 줘야하는지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다스의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제공으로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를 비롯한 뇌물죄 성립 자체가 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것도 뭐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어쨌든 아닌데 이건 어떻게 뇌물 혐의가 되는 건가요.

[변호사]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받은 것인데요. MB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전 기획관 등은 방조범으로 적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범, 그러니까 주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이라서 수수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MB 사위나 형, 상왕 이상득한테 돈을 준 건 이것도 그럼  비슷한 취지로 뇌물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네, 내용이 좀 독특한데요. 이게 16대 대통령 선거하고 이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 돈을 준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당시 삼성전자 법무실 팀장,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수사당국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정부이고, 그리고 뇌물을 건넨 후인 2008년에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앉기 위해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들이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변호사] 네, 특가법을 적용받는데요. 특가법에서 형량이 제일 높은 것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여러가지 혐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혹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뢰액이 1억을 넘을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중형이 예상이, 법정형으로는 상당히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앵커] 재판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경위가 조금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단으로 출연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돈을 주었는지 받았는지 입니다. 그 부분이 입증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의 문제, 법리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게 뇌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일부 법리 판단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몇가지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는 한데 박 전 대통령 재판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몇가지는 결론이 난 상황으로 또는 1심 판단이 난 상황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여러번 부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조사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검찰에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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