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법 참여 확대·전관예우 근절·재판지원 중심 법원행정처·법관인사 이원화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안건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전관예우 근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 안건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사법발전위 본격 활동에 맞춰 설정한 4대 개혁 과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1차 회의 이후에도 총 3회에 걸쳐 추가로 안건을 건의해 상정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하고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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