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압박, 보수단체에 69억원 지원...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같은 사안... 검찰 이중기소 잘못"

[법률방송]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포괄일죄’를 거론하며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재판을 다녀온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재판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강제로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그러면서 검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 좌파 세력 척결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는 블랙리스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일화 범위로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이중기소’ 라는 잘못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이었고, 설사 협박이었다 해도 이중 처벌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수석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화이트리스트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또 한 번의 전면적인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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