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위해 소비자 희생…엄한 처벌 불가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68)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9일 진행된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 경영자를 지낸 존 리(48)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56)씨에게는 징역 15년, 조모(52)씨에겐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와 존리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업체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에게도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 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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