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는 기회균등 보장 헌법 원리 위반"...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안 거치고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 마련돼야"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의 법대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법학교수회와 함께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교수의 제자 1명과 사시 준비생 2명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헌재는 앞서 사시 폐지에 대한 두 차례 위헌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법소원은 권리 침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사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사시 폐지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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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