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는 기회균등 보장 헌법 원리 위반"...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안 거치고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 마련돼야"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가운데) 회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시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가운데) 회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시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의 법대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법학교수회와 함께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교수의 제자 1명과 사시 준비생 2명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헌재는 앞서 사시 폐지에 대한 두 차례 위헌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법소원은 권리 침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사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사시 폐지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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