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연수원에서 자본시장법 특별연수를 진행한다.

강의는 불공정거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관련 손해배상책임, M&A와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금융상품 관련 대법원 판례 등 4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도 해당된다.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대한변협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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