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네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소환... 되풀이되는 역사
“MB,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등 뇌물 혐의 액수 111억원“
“직접 수수 안 했어도 '대통령' 보고 돈 줘... 포괄적 뇌물”
“대통령 권한은 막강... 구체적 청탁 등 없어도 뇌물 성립”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죠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2일)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남 변호사님,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검찰 출석인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수천억원 뇌물 관련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골목 성명', 연희동에서 성명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었죠.

[앵커] 당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을 시켰었죠.

[남승한 변호사] 네.

[앵커] 어떻게 보면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정리를 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횡령, 배임이 있고요. 횡령이 있고, 배임이 있고, 조세포탈이 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있고요. 뇌물죄가 있습니다. 횡령하고 배임은 다스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조세포탈도 다스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됐다던 문건 관련된 내용이고요. 뇌물은 주로 다뤄지게 될 이 사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형량이나 여러 다른 요건을 감안했을 때 핵심은 어쨌든 뇌물인 것 같은데, 지금 뇌물 어떤 혐의들로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도 조금 다뤄봤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받은 것 한 17억원 얼마가 있고요. 그리고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 삼성이 대납하게 했는데 그게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기타 ABC 상사, 이번에 문제가 된 성동조선해양,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11억원 상당 정도 해서 총 한 111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111억원, 이게 전부 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뇌물죄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준 것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괜히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할 일도 없을 것이고, 특수활동비를 그냥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만 가져다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앵커] 포괄적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동일한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원래 뇌물죄 성립요건으로서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청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은 워낙 권력의 범위도 넓고 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청탁하거나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통령 관련해서 당연히 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비자금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관련해서 전부 포괄적 뇌물죄로 검찰에 기소되고 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사 쟁점 관련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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