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오늘 개헌안 초안 확정 후 내일 대통령 보고 예정
문재인 대통령 '발의' 쪽에 무게... 청와대 "국회 합의안 나오면 철회"

[법률방송]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1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넘겨받은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렛대로, 국회에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헌법 개정안 초안 조문 마무리 작업을 위한 4차 전체회의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일단 초미의 관심인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반드시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 재선에서 패배해도 다음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재선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연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 헌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자문특위는 또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3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이른바 ‘관습헌법’을 근거로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과 상관없이 법률로 행정수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자문특위는 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 폐지 등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도 벌여 왔습니다.

특위는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오늘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뒤 최종 개헌안 초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 ]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오늘 4차 전체회의를 하고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공개는 청와대에서 나중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느냐, 입니다.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이에 대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 개헌안 발의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헌법개정안 공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정상 오는 20일이 헌법개정안 발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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