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공작금 8억여원으로 DJ,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국고손실죄' 여부가 쟁점... 검찰 "전직 대통령 비위 캐는 데 국고 손실"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대북 특수공작비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수억원을 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최 전 3차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인데 최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성립 여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은닉' 소문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6억 9천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소문 추적에 대북공작비 9천만원을 쓴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뒷조사엔 ‘데이비드슨’ 이라는 작전명이, 노 전 대통령 관련 뒷조사엔 ‘연어’ 라는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최 전 3차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입니다.

최 전 3차장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 이라며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일단 국가 예산의 횡령 또는 배임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 5조는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국고손실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일단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비를 관리하고 집행했던 만큼 특가법이 정한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이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쟁점은 최 전 3차장 등의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공작 업무에 쓰여야 할 국가 자금을 출처가 불분명 하거나 풍문 수준에 불과한 전직 대통령의 비위를 캐는 데 썼기 때문에 국고를 손실케 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반면 최 전 차장 변호인은 “해당 돈은 개인이 쓴 게 아니라 국가 업무를 위해 쓴 것“ 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와 B, C라는 비용항목이 있을 때 비용항목 간 착오가 있더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 는 게 최 전 차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대북공작금’이라는 비용항목을 ‘전직 대통령 비위 조사’라는 다른 비용항목에 쓰긴 했지만, 그 자체가 국고손실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뒷조사냐 의혹 조사냐.

국정원 직원이 국가 업무에 예산을 쓴 것이므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 전직 간부들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 쟁점은 국정원 직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활동이 ‘국가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