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원, 5년 동안 70여 차례 엽기적 폭력과 성범죄
보육원 간부들, 알고도 행정처분 받을 것 우려해 방치해
법원 "잘못 뉘우치고 있다"... 징역형 선고하고 집행유예
"일상의 폭력 눈감으면... 미투로 뒤집어진 한국을 보라"

[법률방송] 서울시내 한 사립 보육원에서 원생들 사이에 엽기적인 일이 자행됐습니다.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성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육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에 알려지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 신고는커녕 쉬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보육원 간부들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총괄부장 박모씨와 자립지원팀장 정모씨가 받은 혐의는 이렇습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70여 차례의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행 및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며 박씨 등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박씨는 보육원 교사들에게 진술 맞추기를 요구하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에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장기간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숨겨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로 인해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되물림 현상도 나타났다"고 박씨 등을 강한 어조로 거듭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박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자립지원팀장 정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수감하지 않고 다 풀어준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보육원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폭행과 성범죄를 덮고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보육원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유죄라면서도 풀려난 현실에 대해 보육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됩니다.

안희정, 안태근, 이윤택, 고은 등등.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꼭 유명 인사가 아니라도, 일상의 소소한 폭력과 범죄에 더욱 단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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