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과 조언 등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9일 “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권이 앞으로 사실상 24시간 보장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경찰청과 ‘경찰서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며 "경찰청이 대한변협이 제안한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평일 유치장 접견시간 22시까지 연장 협조 △휴일 유치장 접견 확대 및 향후 24시간 변호인 접견 가능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대한변협의 제안을 검토·수용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간대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도 증거인멸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보장하고, 접견 금지의 경우 내부 결재 후 유치장에 서명통지(부득이 한 경우 구두통지)하고 유치인의 가족 또는 지정한 사람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돼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경찰청의 제안 수용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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