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중장)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육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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