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동대문 불 지르려던 40대남 검거.... "홧김에"
방화죄, 최소 3년 이상 징역... 문화재 방화는 가중 처벌
10년 전 ‘국보 1호’ 남대문 전소... 보호관리 더 강화해야

[법률방송] 오늘(9일) 새벽 보통 동대문이라고 부르는 '보물 1호'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꼭 10년 전인 2008년 2월 '국보 1호' 남대문이 방화범의 방화로 전소된 아찔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장한지 기자] 네, 시간대별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9분 40대 남성이 흥인지문, 동대문의 잠긴 출입문 벽 옆면을 타고 몰래 넘어가는 모습을 한 시민이 목격합니다.

이 남성은 43살 장모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시민은 112에 신고·접수하고 경찰은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 사이 장씨는 흥인지문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관리소 직원이 부근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고 불을 지르려한 장씨를 제압하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씨를 체포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나마 다행인데, 흥인지문 관리소가 따로 있는 모양인데 CCTV 등을 통해 수상한 사람이 흥인지문으로 넘어 들어 가는 걸 파악을 못 한 모양이네요.

[기자] 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 탐지 설비, CCTV 12대, 불꽃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다수의 CCTV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씨가 잠긴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화재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신고 4분 만에 불은 진압이 됐는데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그을리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앵커] 꼭 10년 전이죠. 2018년 2월 남대문이 방화로 전소돼 무너지는 광경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기억이 생생한데 문화재 방화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방화죄의 경우 형법은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방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인데요. 형법은 특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를 손상하는 경우, 특히 방화는 일반 방화범보다 형이 가중되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제94조는 특별히 문화재 방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특별히 문화재를 방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정구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문정구 변호사 / 법무법인 한길]
“손상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불을 질러서 방화의 방법으로 손상한 경우에는 법 94조에 의해서 형법 규정에 적용이 돼서 조금 더 가중처벌 되는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앵커] 방화 뒤에 처벌은 그렇다 치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기자] 네, 남대문 방화 전소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29일에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신설됐습니다. 화재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1항을 보시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전에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관련한 조항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화재나 재난에 대응할만한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문화재청 관계자]
“2008년 이전에는 14조에 재난방지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방재 관련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는 별도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신규로 개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오늘 다행히 대형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흥인지문 방화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선 뭔가 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장씨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동대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하던가요.

[기자] 네, 경찰에서 장씨는 ‘보험금 문제로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등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동대문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진 않아서 방화가 아니라 방화 미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모쪼록 문화재 보호 방안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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