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외도 증거수집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느냐! 몇 몇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몰래 설치한 CCTV,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CCTV를 배우자 몰래 설치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지만, CCTV에서 성관계 영상 또는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부위 등이 촬영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음성녹음이 되었다면 불법녹취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이혼소송 등 민사소송에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몰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외도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개인 메신저나 이메일을 몰래 훔쳐볼 경우 또는 사생활이 담긴 메신저, 이메일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행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된 곳에서 사진을 촬영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호텔 내부까지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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