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조회 등 신청해서 배우자 재산조회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몰라도 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자의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가치가 가장 큰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통해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해약 환급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보험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내역을 토대로 배우자가 가입한 각 보험사의 사실조회 통해 이미 지급된 해약 환급금 및 향우 해약하게 되면 받게 될 해약 환급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예금 내역을 알고 싶다면 배우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상대로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거래 은행만 확인하면 되고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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