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국방부 내에서 탄핵 기각 대비해 군 병력 투입 논의"
"1979년 부마항쟁 이후 40년 간 사문화됐던 위수령 발동을 논의"
국방부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 투입해 사실관계 조사하겠다" 밝혀

[법률방송]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당시 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전혀 터무니없는 폭로는 아닌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65년 4월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오자 서울에선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에 서울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 병력을 출동, 시위대를 제압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던 위수령 발동과 군 병력 투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대통령령 제17945호로 위수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수령은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소요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결국은 10·26사태로 이어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에 위수령이 발동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0년 가까이 발동되지 않았던 위수령을 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당시 발동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입니다.

위수령 제15조는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하여 진압할 수 있다"

제17조는 "폭행 등의 현행 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관련해서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군은 총칼을 들고 나오라'는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내란 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소장]
"탄핵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다면 사실상 제2의 5·18이 그 서울 한가운데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사실상 사문화한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 주무부서인 합참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폐지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위수령이) 이미 사문화된 법인데 대통령령이 이미 사문화됐잖아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어..."

국방부는 군 인권센터의 오늘 폭로에 대해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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