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했을 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장기 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보육수당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지역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6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59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해 내년까지 20곳의 보호기관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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