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다스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 120억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로 30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횡령 방식이나 관여한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등 이병모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차명재산과 섞여 관리됐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선거캠프 급여, 외곽조직이던 안국포럼 유지비 등으로 일부 지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공식 규정한 검찰은 다음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관련 의혹 뿐아니라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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