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주심 대법관과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 4명
조희대 대법관 ‘에버랜드 전환사채’ 2심서 1심보다 중형 선고
삼성 변호인단 “법리대로 할 뿐”... 전원합의체 회부 전망 '우세'

[법률방송]

대법원이 어제(7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재판을 전산 배당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신들의 “법리가 탄탄하다”며 상고심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들의 면면과, 이 부회장 재판이 3부에서 끝날지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넘어갈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현재 조희대,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이렇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대법관은 연수원 13기 동기이고,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연수원 18기로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보다 다섯 기수 후배입니다.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김창석 대법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입니다.

주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은 삼성 관련 재판과 여러 차례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업무상 배임 사건을 맡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은 이재용에게 전환사채를 몰아줘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수혜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과는 상관없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또 지난 2015년 12월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맡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2016년 12월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 해고”라며 해고 무효 판결했습니다.

세 차례의 삼성 관련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삼성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다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하고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바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창석 대법관은 삼성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사채 헐값 발행과 이재용 부회장 편법 증여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김창석 당시 부장판사는 1심보다 배임액이 추가로 227억원 늘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각에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33.3%, 3건 중 1건 꼴로 소수의견 쪽에 섰을 정도로 소신이 뚜렷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4인 4색’ 대법원 3부 구성에 대해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도 법리대로 할 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인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승마 부분이 (뇌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탄탄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법원 안팎에선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이 일단 대법원 3부에 배당되긴 했지만 결국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법원 3부 대법관들의 성향과 소신이 뚜렷해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선 1·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과 경영권 승계 현안,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어느 쪽 재판부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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