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희진 단장. /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조희진 단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대검 감찰본부는 7일 후배 여성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지난달 12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조사단은 지난달 21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의혹을 받는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정 고검 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 주식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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