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우려 겸허히 받아들여"... 이재용 상고심은 대법원 3부로 최종 배당

차한성 전 대법관. /법률방송
차한성 전 대법관. /법률방송

[법률방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돼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7일 사임했다.

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이재용 상고심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차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이 전산추첨을 통해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인 대법원 3부는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속해 있다.

대법원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제2부에 임시 배당했는데, 제2부 소속 대법관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의 근무경력 등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법원 2부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2014년 차한성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속 부하인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최종 배당된 대법원 3부에서는 김창석 대법관만 2012~2014년 차 변호사와 대법관을 함께 지낸 경력이 있다.

한편 대법원 3부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이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맡은 전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연루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법관은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1심보다 더 나아가 아예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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