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여비서 김지은씨 “4차례 성폭행 당해... 제 자신이 증거”
성폭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이 유무죄 판단 핵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상하관계에 의한 위력 여부가 쟁점

[법률방송]

유력 차기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8개월간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핵폭탄급 ‘미투’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인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성폭행 논란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 및 수위 등을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안희정 충남지사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안 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기억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충남지사 수행비서 / JTBC 인터뷰]
(내놔야 될 예를 들면 증거라든가 하는 것들도 지금 있으십니까)

"제가 증거이고, 제가 지사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얘기할 겁니다. 제 기억 속에 모두 다 있습니다."

김지은씨는 그러면서 안 지사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한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미안.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 미안. 괘념치 말거라“ 등의 내용입니다.

문자만 보면 성폭행에 대한 사과로 보긴 애매하고, 뭔가 다른 사안에 대해 ‘신경쓰지 말라’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사는 거의 전적으로 김지은씨와 안희정 지사의 진술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에 절대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른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거나 묘사하기 힘든 진술일 경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성폭행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우리 법원의 경향입니다.

[천정아 변호사 / 법무법인 소헌]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한 가지만으로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예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죠.”

하지만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면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현직 도지사와 정무비서라는 관계 자체를 ‘업무상 위력’의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즉, 별다른 협박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어도 저항할 수 없었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업무상 상하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폭행·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준다든가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위력이라고 그러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된 만큼 경무관인 충남경찰청 2부장이 직접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안희정 지사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지은씨를 상대로 진술을 듣는 한편, ‘모두 다 제 잘못’ 이라는 안희정 지사 발언의 취지와 성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엔 ‘안희청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오후 5시 현재 130건 넘게 쇄도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의 성폭행 논란 파장과 여파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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