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8일 연다.
이마트 등 6개 업체는 인천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일 공개변론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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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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