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1월 26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1월 26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7일 오전 재소환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3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당시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새로운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따라 이 전 의원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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