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준영은 지난 2월13일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준영과 헤어진 후인 지난 8월6일 성동경찰서에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얼마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준영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혐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 허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거부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