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
MB측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 소환 날짜는 협의 원한다"
100억대 뇌물·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방대'
[법률방송]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 이라면서도 “날짜는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3월 14일 9시30분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소환 날짜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오늘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수사상황 보고 이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는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다스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MB 최측근' 천신일·최시중 압수수색, 소환... 갈 데까지 가는 검찰 수사
- MB와 다스... 의혹을 둘러싼 10여년의 ‘말말말’
- "영포빌딩서 압수한 靑 문건 반환하라"... MB,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행정소송 법적 쟁점
- MB 아들·사위·작은형·큰형 다 부른 검찰, MB 직접조사만 남았다... MB 혐의 총정리
- 검찰,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전격 압수수색·소환 조사... MB 일가 전방위 압박
- MB 소환 D-7... 이상득 재소환 검찰, MB 대면조사 '바닥 다지기'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검찰 요구대로 14일 출석하겠다"… “한 번 해볼 만하다”
- MB 소환 'D-2‘... 전직 대통령들의 무덤 '포괄적 뇌물죄'를 보니
- '1001호 조사실'의 악연, 박근혜 이어 MB도 “전 재산 사회 환원했는데...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
- 간난신고, 화룡점정, 항룡유회, 천라지망... 사자성어로 본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