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배당 대법원 2부,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한성 변호사와 '인연'
변협 "전관예우 논란 야기, 사법 신뢰 훼손... 변호인 사임이 바람직" 성명

[법률방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 왜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는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정한솔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차한성 전 대법관은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년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합류와 관련,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지적은 차 전 대법관의 대법관 시절 근무 경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은 일단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영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김소영, 권순일, 조재연, 이렇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가운데 고영한, 김소영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관으로 같이 근무하며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 직속 부하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2부 4명의 대법관 가운데 3명이 차한성 변호인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대법관들이 선임 대법관이었던 차한성 변호인의 이재용 부회장 변호 논리 구성이나 법리 전개를 그대로 깨거나 묵살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 부회장 변호인 선임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윤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전관예우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고 상고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판을 회피하시는 게...”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인적 발언과 행보도 논란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식에서 “법관이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 당분간 로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그러나 퇴임 1년 후 대한변협에 슬그머니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가 반려 당하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공익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변호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형사 사건도 수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법은 퇴임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엔 “퇴직일부터 3년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2014년 3월에 퇴임했으니까 ‘영리업체’ 취업 제한 3년 기간이 지나자마자 형사 사건 수임에 나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 선임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 거지. 그거를 뭐 거기(삼성)서 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걸로...”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엔 대법관 출신은 영구적으로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한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에 대해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변호인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결국은 전관예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전직 대법관들이거든요.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선) 결국은 일정 직위에 있던 분들은 변호사로서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전 대법관의 이 부회장 변호인단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태평양 측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논란의 중심’에 선 차한성 이재용 변호인이 끝까지 변호인단에서 사퇴하지 않을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호 논리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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