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원 20주년 기념식 열려... "판결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재판부 7개서 23개로 성장... 조세·노동·산재 등 7개 분야 세분화 심리

[법률방송]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오늘(5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 국민 권익 보호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3월 1일 문을 연 서울행정법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원입니다.

행정법원 개원으로 기존 2심 체제였던 행정소송 절차가 3심 체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행정법원 설립으로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개원 첫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3천 건 남짓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소송 건수는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양적 측면뿐 아니라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년간 법의 지배와 공익실현의 최선봉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7개 재판부로 시작한 행정법원은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재판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현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11개의 합의재판부와 12개의 단독재판부 등 모두 23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건 분야는 조세, 노동, 산재, 토지수용, 도시정비, 보건, 주민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 신청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용석 / 서울행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모든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여 법치행정을 실현함에..."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문법원에서 종래 민·형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판결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소속 법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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