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장관이 답변한 청원은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제기된 청원으로 해당 청원에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과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청원에는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한달 동안 총 23만3천842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취감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잇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감독하는 보호관찰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성폭력 지원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도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성폭력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은 여성아동전담 부서를 설치해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국가를 믿고 신고해 달라"며 "가해자는 최대한 처벌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진술 조력인 제도·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제도를 소개하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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