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입장 달라"

[전혜원 앵커] 국회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2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국회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죠.

[유정훈 변호사] 네, 근로기준법은 지나친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그리고 휴일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2일의 휴일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해 총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일, 휴일을 모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당 총 5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근로자가 이런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거나 다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식시간을 배려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정안이 전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운송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특수 업무 영역이 있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특례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앵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 왔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유정훈 변호사] 한 통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 산업현장에는 지금도 27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44만명까지 부족한 인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정훈 변호사] 환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례업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배제 같은 경우에 그런 배려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입법화됐기 때문에 졸속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임금 수준이 전혀 증액됨이 없이 종전과 법률에 그래도 적용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증가 없이 이런 이뤄진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는 의견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불만이 있다는 얘긴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놓고 경영계와 노사 간에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산정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계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근로시간, 법으로 단축은 됐지만 주 5일제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지켜질까요.

[유정훈 변호사] 10여년 전에 주 5일제가 도입되어 정착되었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선 1·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근로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경영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하게 시행령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자도 이런 것을 잘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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