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통학차량 탑승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안전벨트 미착용시 의식 잃을 확률 8.4배... "어린이는 훨씬 더 높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세림이법... 경찰 별도 단속 통계조차 없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서 타고 있던 아이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8일)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 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림이 법’이 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네. 2013년 3월에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한 여자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세림이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운전자 외에 성인 1명에 보호자가 승합차에 탑승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펴야하고, 또 어린이가 승합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가 내린 이후에는 안전하게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운전자가 출발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나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다 좋은 내용인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거기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운행거리가 짧다,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어차피 속도를 별로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세림이 법을 안지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전자만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린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속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현실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단속 건수 중에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통계자료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아이들은 사고 나면 어른보다 특히 더 위험하지 않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의식불명에 빠질 확률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8.4배 더 높다고 합니다. 

[앵커] 어른까지 포함됐을 텐데, 아이들은 그럼 더 훨씬 높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경우는 이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준법정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시키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앵커]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스쿨버스가 서면 아이들이 다 내리고 타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차들이 뒤에서 추월도 안 하고 버스 뒤에 쭉 정차해 있던데요. 우리나라도 '괜찮겠지'가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이들 안전이 좀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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