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 붙어 있어 검찰청 앞 집회도 덩달아 금지... 불합리"

참여연대는 각급 법원 반경 100m 안을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집시법 1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1호에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모씨는 지난 2015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집시법 제11조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박모씨는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없는 집회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더라도 소규모·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구체적인 위험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각급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 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각 지역 검찰청은 모두 법원 건물 바로 옆에 있어서 검찰이 대상인 집회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이유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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