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기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한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다.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한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경우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의견과 잔업과 특근 수당 감소로 안그래도 얇은 지갑이 더 팍팍해질 거란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