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연합뉴스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8일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본부장은 당시 허위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9일 사이버사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이버사 전·현직 사령관은 이태하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2014년 8월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하지 않았다.

백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관진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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