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금융위·법무부·대한변협... 가상화폐 끝장 토론회
"현실로 존재하지만 법과 제도 밖에 방치... 입법화 서둘러야"
"가상화폐, 본질적으로 아무 가치 없어... 입법화 신중해야" 반론도

[법률방송]

엄청난 투자 또는 투기 열풍과 지금도 노출되는 이런저런 부작용과 거품 붕괴 시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후폭풍.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분명한 현실임에도 그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가상화폐.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뜨거운 토론 열기를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세미나 참가자들은 먼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용어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쓰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법과 제도 밖에 방치돼 있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정병국 국회 기획재정위원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고 쓰고 있고,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만나면 암호화폐가 더 맞다, 또 암호통화가 더 맞다, 할 정도로 용어 정리도 지금 안 되어있는...”

용어도 용어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모호합니다.

돈 같은 화폐인지 채권이나 어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분명히 ‘재산 가치’는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법적인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이런 가상화폐는 '무체재산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준 물건’, 물건과 준하는...”

용어도, 법적인 성격도 모호하니 법·제도적인 규제도, 보호도 애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어와 법적인 성격 규정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가상통화 아니면 가상화폐가 어떤 용어가 됐던 간에 여기에 대한 ‘화폐적인 속성'을 우리가 법률 안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화폐적 속성’ 인정을 전제로 이후 관련 입법 마련은 크게 세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투기나 가상화폐 사기 등을 막기 위한 거래소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차원의 입법입니다. 

최소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드는 실태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리나라 가상통화 투자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사기성 유사 수신행위와 마찬가지의 증표로서, 피라미드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소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죠.”

규제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갈래는 이용자나 거래자 보호 조치 마련입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대응팀장]
“(법률로) ‘도입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가상화폐)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한 번의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로 상징되는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습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규제보다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래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며,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에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발행 주체가 국가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를 섣불리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가상화폐는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화폐가 됐다가 회사가 망해서 무너지거나 안 되거나 막 팔아먹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떤 피해가 오겠습니까.”

일부 반론이 나오긴 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지금처럼 법·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상과 거래는 존재하지만 법적 개념조차 없는 가상화폐.

세미나 참가자들은 규제가 아닌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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