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직원 포상금 등 빼돌려 사적 유용... 채용 부정청탁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 구청 돈을 빼돌리고 부정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9천 300만 원 상당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지역인사 명절 선물,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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