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5·18 특별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는 5·18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한 차례 정회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했던 5·18 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됐다.

해당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추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을 조사한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추천 4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5·18 특별법은 이제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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