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노사정 3자 참석 토론회... "파업 손배소송 남발 안 돼"
노 "파업 손배소송 원칙적 금지, 파괴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정"
사 "법원 판례, 쟁의행위 원칙적으로 불법... 예외적으로 면책 인정"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제 등 대안 제시

[법률방송]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오늘(27일) 오후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정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한솔 기자] 네, 서울변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노성현 변호사가 사회를 봤고요.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순천향대 법대 조경배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사측에서 경총 노사대책본부 황용연 본부장이, 노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각각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조충현 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앵커] 노사정, 삼자에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토론회 주요 쟁점이 뭐였나요.

[기자] 네, 토론회 제목 그대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이 토론회 주제였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이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사측의 소송남발로 그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문제의식입니다.

[앵커] 소송남용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유성기업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주도적인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 압박감을 줌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업 등 노조활동에 대해 노조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파업할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많은가 보죠.

[기자]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매년 손배 가압류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65건으로 24개 사업장에 1,867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장 당 78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노조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이나 노조 지도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지적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앵커] 파업 손배소송,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노조법 제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불법행위가 수반됐을 때 이에 대해서 손배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원이 파업 자체를 업무방해나 불법행위로 판단해 노조나 노조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노측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파업하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그 점을 최후의 무기로 파업을 하는 건데 손해가 발생했다고 물어내라 하는 것은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사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사측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취급하고 예외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례라며, 손해가 발생하면 ‘법대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사, 양측 주장이 평행선인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어떤 대안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해외 사례 등을 언급하며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명시적인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소송 청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자라고 파업하고 싶어서 하냐, 손배소송, 좀 적당히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네, 파업이 능사가 아니고 손배소송도 능사가 아님은 분명한 거 같으니까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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