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에서 결심공판까지 317일... 재판 100차례 열려
검찰 "증거기록 14만 쪽, 130여 증인 생생한 증언"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4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30년 구형에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유죄 증거 정황을 조목조목 적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강요한 혐의 등 모두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많고 복잡해 구속기소에서 오늘 1심 결심공판까지 317일이 걸렸고 재판은 꼭 100차례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 나온 14만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 13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주력“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 뇌물에 대해서 검찰은 장시호·정유라 진술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 단독면담 관련 ‘말씀 자료’, 최순실-박근혜 차명폰 통화 내역, 그룹 현황 관련 정부부처 청와대 보고 문건, 삼성 합병 국민연금 동원 문형표 유죄 판결문 등으로 “혐의 입증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전경련 소속 대기업을 압박해 774억원을 강제 모금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유죄를 자신했습니다.

“이승철 등 전경련 관계자, 총수를 위시한 개별기업 관계자, 정현식 등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 진술, 안종범 수첩, 청와대 보고 문건, 전경련과 개별기업, 재단 관계자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충분히 입증“ 된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도 고 김영한 업무수첩과 정무수석실 문체부 작성 문건, 문체부 관계자 등의 진술로 명확히 인정된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순실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12개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천 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징역 30년 대해 “대통령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량보다 징역 5년이 더 많고 박 전 대통령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최순실씨 징역 20년 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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