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네번째)이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네번째)이 26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6일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 인권복지센터 관장과 최영일 김포 이주민 지원센터장, 박영아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 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체류 요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협의회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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