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단독보도... 민변 변호사 3명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개최
이재정 의원 "朴정부가 징계제도 악용해 공안사건 변호인 협박한 것"
박상기 장관 “정치적으로 악용 안 돼... 징계제도 자체 재검토하겠다”

[앵커 멘트]

법무부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황당한 징계 착수, 얼마 전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변호사 징계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 / 지난 8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입니다.

2014년 9월 6일 작성된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 변호사 정지. 법무부 징계‘ 이런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6일 작성된 메모입니다.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要)’ 라고 돼 있습니다."

시국사건이나 세월호 등과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에 밉보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이 징계를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던 이 사건은 그러나 지난 2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 3명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률방송 ‘LAW 투데이’ / 지난 9일]

"법률방송이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법무부가 오늘(9일) 민변 김인숙, 김희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개최에 “하...”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늘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선 법률방송 보도 관련 내용이 질의됐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변호사 징계추진 현황 보고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이 됐던 사건입니다. 공안사건의 변호인을 징계제도를 악용하여 협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징계위 개최를 강행한 법무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줄여서 언급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도 합니다. 실체적으로도 위법합니다. 실체적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의원은 나아가 검찰이나 법무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법무부 변호사 징계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징계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징계제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 제도 자체를 검토해 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가 변호사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감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징계위에 회부됐던 민변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부당 위법한 징계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숙 / 민변 변호사]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이런 절차를 진행한 김기춘, 당시의 서울지검, 법무부, 해당 검사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당한 징계에 착수했다가 모양새만 잔뜩 구기게 된 법무부.

변호사 징계제도 자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