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영장 한 차례 반려, 보강수사 후 재신청한 영장 청구
신 구청장, 구청 직원 격려금 등 9천300만원 개인적 유용 혐의 받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3일 경찰의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따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 정치 후원금,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를 취업시켜 줄 것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허위로 비방하는 글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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