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데이터 보안 유지를 위해 오는 7월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이버안전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전산정보관리국 산하에 설치되는 사이버안전과는 ▲사법부 정보화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대법원의 사이버안전과 신설은 지난해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군 사이버사는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주축으로 조직을 구성해 법원 등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