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3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민 전 단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민 전 단장은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단장으로서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깊이 반성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 5천600여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횡령해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외곽팀 운영 활동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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