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과대학 재학생 등은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법 응시 자격을 부여한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예비시험 제도 역시 시험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예비시험제도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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