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명, 서울고법·수원지법 각 2명 등 규모별로 참여
매년 4월·11월 정기회의 개최... 임기 1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인사 등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 행사'에 광범한 참여

[앵커]

대법원이 오늘(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설화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과 역할, 의미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상설화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7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가, 정원 150명이 넘는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가 참여합니다.

다른 법원들은 각 1명의 대표판사를 보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도 참여합니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에서도 대표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해,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국 모든 법원 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작년에 있었던 대표들 대부분 소속 법원이 변경되거나 이래서 한 3월달쯤에 다시 각급 법원별로 대표들을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논의하실 거라...“
 
핵심은 상설화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맡게 될 역할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선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사법정책·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관여합니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 결정 과정에도 의견을 개진하고, 대법원장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사법행정권 행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예를 들어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또는 법관독립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안을 발굴해서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표결하거나 의결해서 대법원장님께 건의하고 의견 표명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죠.“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 마련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상설화 요구가 있었지만 상설기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대법관 13명 전체회의 의결을 통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명한 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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