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IDS홀딩스서 3천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재판부 "혐의, 통상 뇌물 전달방식 비춰 자연스럽지 않아"
IS홀딩스 피해자들 "검찰 부실 수사, 말도 안 되는 재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천만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유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구 전 청장과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 출신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은 식사자리에서 직접 건네고, 나머지 2천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식사자리에서 직접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구 전 청장이 해당 식사자리 대금을 업무 카드로 결제한 점 등도 뇌물 수수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2천500만원에 대해선 김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심했다. 김씨는 이 돈을 모두 구 전 청장의 집무실에서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유씨에게 전화해 돈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통상의 뇌물 전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뇌물의 제공과 관련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구 전 청장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며 "구 전 청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은 것은 이례적일 수 있고, 처음 보는 유씨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전 청장은 서울지역 사건과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수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선고에 대해 일부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은 "애초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말도 안되는 재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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