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위조여권 사용 전력 중국동포에 강제출국 명령
인권위 "출국 당하면 노모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출국 연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인권위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더라도 가족이 질병을 앓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 중국동포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산하 A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국동포 황씨는 지난 2004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위조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강제출국 당했고, 2011년 본명으로 다시 입국했다.

이후 지난해 황씨는 귀화를 신청하려고 A출입국사무소를 찾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황씨가 과거 위조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적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 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황씨는 노모가 뇌경색을 앓고 있어 간호해야 한다면서 출입국사무소에 2천만원을 예치하고 중국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해 올해 2월 23일까지 보호 일시해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지난해 동생까지 뇌경색을 앓게 되자 추가로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출입국사무소는 "황씨는 과거 위조여권 사용자여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신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일단 출국한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재입국해야 하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황씨 모친은 국적회복자였으며 유전자 검사로 황씨의 친모임이 확인됐다. 또 81살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점도 사실로 밝혀졌다. 황씨 동생 역시 뇌경색과 치매, 고혈압 등 질환에 시달려 간호인이 없으면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황씨가 당장 출국 당하면 가족들이 완전히 방치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퇴거하면 병을 앓는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간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출입국관리소장이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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